휴양 및 공원 지구설립
Section § 5782
이 법 조항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새로운 지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578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구역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시작하려면, 해당 구역이 세금, 부담금 또는 수수료를 통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구역의 제안된 이름; 첫 이사회가 어떻게 선출될지; 그리고 해당 구역이 사유 재산을 공공 용도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인 토지수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세부 사항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 절차는 정부법(Government Code)의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충돌이 발생하면 이 법이 우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효하려면 청원서는 제안된 구역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의 최소 25%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5782.3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구역을 만들려면, 먼저 구역을 형성하려는 이유와 자금 조달 방법을 설명하는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500단어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해당 구역이 포함될 지역을 다루는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구역이 둘 이상의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각 카운티에 신문 공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고문은 대표자가 서명해야 하며 특정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공고를 게시한 후, 5일 이내에 공고 사본과 공고가 게시되었음을 증명하는 신문사의 진술서(affidavit)를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친 후에야 청원서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782.5
이 조항은 카운티나 시가 신청 결의안을 통과시켜 새로운 지구를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결의안은 서명자와 제안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항에 언급된 청원서와 대부분 동일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에 카운티나 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고, 공청회 최소 20일 전에 관련 지방 기관에 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청회 동안 대중은 제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기는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을 지방 기관의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5782.7
이 법은 새로운 지구를 설립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첫째, 유효한 청원서나 결의안이 있는 경우,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는 지구가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가질 경우에만 지구 설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가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금을 창출할 특별세 또는 부담금이 함께 승인된다면 위원회는 여전히 그 설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금이나 부담금이 유권자나 재산 소유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으면, 그 지구는 설립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