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78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지구는 통일 지구 선거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 규칙들은 선거법 제10500조부터 시작됩니다.

Section § 5787.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이사 선거를 주 총선과 같은 날에 치르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선거법의 특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Section § 578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 설립과 관련된 선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지구 설립 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이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안이 통과되면, 이 비용은 지구에 부과되며, 지구가 최초로 징수한 자금으로 해당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에게 상환되어야 합니다. 그 외 모든 선거 비용 또한 지구의 책임입니다.

설립 안건에 대한 제안이 부결되면, 해당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은 해당 선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설립 안건에 대한 제안이 통과되면, 해당 비용은 지구의 부담이 되며, 지구가 징수한 최초의 자금에서 해당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에게 상환되어야 한다. 그 외 모든 선거 비용은 지구의 부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