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 및 공원 지구대체 수입
Section § 5789
Section § 5789.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구가 두 가지 특정 규칙을 사용하여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정부법전 제50075조부터 시작하는 규칙을 따를 수 있는데, 이 규칙은 지구 내 모든 납세자 또는 부동산에 세금을 균등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은 개발된 부동산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둘째, 1982년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지방 정부가 특별세를 통해 공공 서비스 및 기반 시설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Section § 5789.3
이 법은 지구가 캘리포니아 헌법이 정한 지침에 따라 자본 개선 사업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특별 편익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1911년 개선법, 1915년 개선 채권법, 1913년 지방 개선법, 1972년 조경 및 조명 부담금법과 같은 다양한 개선법 또는 향후 제정될 법률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789.5
이 법은 이사회가 서비스 제공이나 규정 집행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규정을 집행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수료가 재산 관련 서비스에 해당한다면, 주 헌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지역 주민이나 납세자에게는 비거주자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사회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구역 직원에게 수수료 면제를 허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면제에 대한 지침을 공식 결의안을 통해 먼저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