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7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자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공공 및 민간의 노력으로 지원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주를 형성해 왔으며, 개발 증가와 노후화는 이러한 유적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존은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유익하며, 관광, 에너지 절약,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주 정책은 이러한 귀중한 역사적 자산의 보호와 유지를 장려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5079(a) 캘리포니아의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임이며, 민간의 기여와 노력 및 공공 기금의 사용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5079(b) 다양한 문화, 배경,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경제적, 사회적 다양성에 기여해 왔다.
(c)CA 공공 자원 Code § 5079(c) 개발 압력 증가, 공공 사용 증가, 그리고 노후화 및 노출로 인한 손상은 캘리포니아의 역사적 자원을 계속해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d)CA 공공 자원 Code § 5079(d) 역사적 자원의 보존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며, 관광 산업에 기여하고, 캘리포니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e)CA 공공 자원 Code § 5079(e) 역사적 자원의 관리는 교육 목표를 증진하고, 문화적 및 역사적 인식을 심화하며, 현존하는 인간 환경과 제도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일 것이다.
(f)CA 공공 자원 Code § 5079(f)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역사적 자원에 대한 관리와 보존을 장려하는 것이 주의 정책이다.

Section § 5079.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역사 보존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등록부"는 캘리포니아 역사 자원 등록부를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주 역사 자원 위원회입니다. "기금"은 캘리포니아 유산 기금이며, "역사적 랜드마크/자원" 및 "역사적 관심 지점"은 다른 법률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역사 자원 보존 프로젝트"는 역사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국립 사적지 등록부"는 중요한 미국 유적지의 연방 목록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역사 자원 보존에 중점을 둔 섹션 501(c)(3)에 따른 단체를 말합니다. "사무소"는 주 역사 보존 사무소이며, "보존"은 복원 및 문서화와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공공 기관"은 다양한 정부 기관을 포함하며, "관리"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공공 자원 Code § 5079.01(a) “캘리포니아 등록부”는 캘리포니아 역사 자원 등록부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079.01(b) “위원회”는 주 역사 자원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5079.01(c) “기금”은 섹션 5079.10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유산 기금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5079.01(d) “역사적 랜드마크” 및 “역사적 자원”은 섹션 5020.1의 (i)항 및 (j)항에 각각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e)CA 공공 자원 Code § 5079.01(e) “역사 자원 보존 프로젝트”는 국립 사적지 등록부 또는 캘리포니아 등록부에 등재되었거나 등재 자격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역사 자원을 보존하거나, 역사적 랜드마크 또는 역사적 관심 지점으로 지정된 역사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제품, 시설 또는 프로젝트이다.
(f)CA 공공 자원 Code § 5079.01(f) “국립 사적지 등록부”는 1966년 국립 역사 보존법 (16 U.S.C. Sec. 470 et seq.)에 의해 승인된, 미국 역사, 건축, 고고학, 공학 및 문화에서 중요한 지구, 장소, 건물, 구조물 및 물건의 공식 연방 목록을 의미한다.
(g)CA 공공 자원 Code § 5079.01(g) “비영리 단체”는 미국 국세법 섹션 501(c)(3)에 따라 존재하는 모든 사립 비영리 단체를 의미하며, 주요 자선 목적 중 하나로 문화적, 과학적, 역사적, 교육적, 레크리에이션적, 농업적 또는 경관적 기회를 위한 역사 자원 보존을 포함한다.
(h)CA 공공 자원 Code § 5079.01(h) “사무소”는 주 역사 보존 사무소를 의미한다.
(i)CA 공공 자원 Code § 5079.01(i) “역사적 관심 지점”은 섹션 5020.1의 (o)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j)CA 공공 자원 Code § 5079.01(j) “보존”은 식별, 평가, 기록, 문서화, 큐레이션, 취득, 보호, 관리, 재활, 복원, 안정화, 유지보수 및 재건축, 또는 이러한 활동들의 조합을 의미한다.
(k)CA 공공 자원 Code § 5079.01(k) “공공 기관”은 연방 기관, 주 기관, 시, 카운티, 지구, 정부 연합, 공동 권한 기관 또는 부족 단체를 의미한다.
(l)CA 공공 자원 Code § 5079.01(l) “관리”는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물품의 적절한 관리, 해석 및 보관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