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유산 기금일반 규정
Section § 507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자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공공 및 민간의 노력으로 지원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주를 형성해 왔으며, 개발 증가와 노후화는 이러한 유적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존은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유익하며, 관광, 에너지 절약,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주 정책은 이러한 귀중한 역사적 자산의 보호와 유지를 장려합니다.
Section § 5079.0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역사 보존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등록부"는 캘리포니아 역사 자원 등록부를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주 역사 자원 위원회입니다. "기금"은 캘리포니아 유산 기금이며, "역사적 랜드마크/자원" 및 "역사적 관심 지점"은 다른 법률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역사 자원 보존 프로젝트"는 역사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국립 사적지 등록부"는 중요한 미국 유적지의 연방 목록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역사 자원 보존에 중점을 둔 섹션 501(c)(3)에 따른 단체를 말합니다. "사무소"는 주 역사 보존 사무소이며, "보존"은 복원 및 문서화와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공공 기관"은 다양한 정부 기관을 포함하며, "관리"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