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5091.20(a) 부서는 본 장에서 요구하는 허가증을 인쇄하고 주 전역에서 허가증 판매를 감독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091.20(b) 부서는 허가증을 직접 배포 및 판매하거나 부서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판매업자와 계약해야 한다. 승인된 판매업자는 해당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보증되어야 하며, 판매된 각 허가증에 대해 명시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5091.20(c) 부서가 (b)항에 따라 판매업자와 계약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부서는 판매업자에게 허가증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허가증 판매로 얻은 수익을 부서에 송금하기 전에 자신의 수수료를 해당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