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6.161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공원 시스템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 공공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가용 자금이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대도시 근처 공원을 주간 및 야간 방문을 위해 개선하고, 공원을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며, 비용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을 업데이트하고, 자동차 의존도와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현재 주립 공원 시스템에서 적절하게 대표되지 않는 역사 유적지와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5096.1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지명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입법부 의원, 공원 및 해안 관련 주 위원회 또는 자원국 장관은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검토를 위해 프로젝트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명되면, 해당 부서는 이 프로젝트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주립 공원 시스템을 위한 자금을 받으려는 경우,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가 프로젝트를 권고하면, 주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을 위해 재정국장에게 전달됩니다.

Section § 5096.1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시스템을 위해 토지나 재산을 취득할 때, 매입 방식이든 토지수용(정부가 공공 목적으로 개인 소유의 땅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 방식이든, 정부법전 제15850조부터 시작하는 재산취득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립공원 시스템을 위한 취득은 매입 또는 토지수용에 의해 재산취득법(정부법전 제1585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