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원 부지법재정 규정
Section § 5096.201
이 법은 본 장에 명시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억 8천 5백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특정 정부 기금에 상환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캘리포니아주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겠다는 약속이며, 주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Section § 5096.202
이 법은 주가 매년 세금이나 다른 수입원을 통해 만기가 도래하는 주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징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주 수입 징수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이러한 일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5096.203
이 법 조항은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특정 재정적 의무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 따로 마련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채권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매년 충분한 돈이 있음을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주요 대출 금액(원금)과 빌리는 데 드는 지속적인 비용(이자)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일반적인 예산 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 다른 법적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제공합니다.
Section § 5096.204
Section § 5096.205
이 법은 재무국장이 아직 판매되지 않은 채권 금액 한도 내에서 일반 기금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 장에 명시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입법부가 승인하는 한, 주 해안 보존국이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특정 목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빌린 돈은 채권이 판매되면 일반 기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96.206
Section § 5096.207
Section § 5096.208
Section § 5096.209
Section § 5096.210
Section § 5096.211
1990-91 회계연도 예산부터,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특정 기금에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이 돈을 프로그램의 각 부분에 정해진 일반적인 지출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나 프로젝트 유형에든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