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5711(a) 해당 프로그램에 배정될 총 제안 금액은 1987-88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의 예산안(Budget Bill) 내 특정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심의를 위해 “지역 공원 부지 프로그램(Community Parklands Program)”이라는 표제를 달아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711(b) 1990-91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수혜자가 수락하지 않았거나 섹션 5721에 명시된 3년 기간 내에 수혜자가 지출 약정을 하지 않은 보조금, 또는 섹션 5723의 (c)항에 따라 복원된 보조금은 입법부가 주 전체에서 최우선 순위라고 판단하는 섹션 5712에 명시된 유형의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에 배정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 Code § 5711(c) 모든 배정은 예산법(Budget Act)에 제정된 모든 제한 사항에 따르며, 입법부가 제정한 법령에 의해 해당 법률로부터 명시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주 자금 지출과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된 모든 재정 절차에 따른다. 예산법의 해당 항목에는 본 장에서 구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배정만 포함되어야 하며, 본 장에 의해 승인된 채권에서 파생된 자금은 예산법의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배정에 따라 지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