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5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순히 이 법의 명칭이 콜리어-킨 주립 호스텔 시설법임을 밝힙니다. 이 특정 법률 조항이 무엇이라고 불리며 어떻게 언급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콜리어-킨 주립 호스텔 시설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50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많은 사람들이 레크리에이션으로 자전거 타기와 걷기를 즐기며, 더 안전한 경로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주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 가는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중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도로에 있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현재 혼합이 위험하며, 긴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ection § 5052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두 가지 용어를 설명합니다. “호스텔 시설”은 주로 주립 공원 및 유사 지역에 있는 자전거 이용자와 하이킹객을 위한 야간 숙박 장소로, 수면 공간과 주방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트레일”은 자전거 타기나 하이킹과 같은 비동력 수단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로, 주립 공원 시스템의 여러 부분을 연결합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을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5052(a) “호스텔 시설”이란 주로 주립 공원 시스템 단위 및 지역 및 지방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도착하는 자전거 이용자 및 하이킹객을 포함한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관리되는 야간 숙박 또는 수면 시설을 의미한다. 호스텔 시설에는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한 수면 공간, 물, 세면실, 위생 시설, 그리고 호스텔 시설 이용자가 직접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052(b) “레크리에이션 트레일”이란 자동차 외의 수단으로 주립 공원 시스템 단위로 이동하거나 그 사이를 이동하는 자전거 이용자, 하이킹객, 승마객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위치하고 건설된 통로를 의미한다.

Section § 5053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공원 시스템 내에 호스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서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단, 이는 해당 공원의 개발 계획의 일부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립 야생지, 자연 보호 구역 또는 주립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호스텔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서는 지방 또는 지역 기관이 관리하는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지역에도 호스텔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 호스텔의 관리와 운영 비용을 부담하기로 부서와 합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053(a) 부서는 해당 단위의 일반 개발 계획과 일치하는 경우 주립 공원 시스템의 모든 단위에 호스텔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모든 단위의 일반 계획에 호스텔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주립 야생지, 자연 보호 구역 또는 주립 보호 구역으로 분류된 단위에는 호스텔 시설을 제공할 수 없다.
(b)CA 공공 자원 Code § 5053(b) 부서는 또한 지방 또는 지역 공공 기관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공원 또는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호스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단, 해당 기관이 해당 시설의 관리, 유지보수 및 통제를 기관의 비용으로 담당하기로 부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505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여러 주립공원을 연결하는 트레일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하며, 관리하여,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주립공원 시스템의 각 단위로 연결되는 레크리에이션 트레일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하며, 유지보수할 수 있다.

Section § 5055

Explanation
국장은 보건안전법 제18930조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 법 조항의 목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