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인 2003년 오프하이웨이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법을 명시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 법을 어떻게 부를지 알 수 있도록 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본 장은 2003년 오프하이웨이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509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오프로드 자동차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레크리에이션의 긍정적인 측면과 통제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인 환경 피해를 모두 언급합니다. 이 법은 생태학적 우려와 레크리에이션 사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존 오프로드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지역을 조성하여 장기적인 사용을 위해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어떤 지역이 지속 불가능해지면, 복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간의 협력을 우선시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090.02(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5090.02(a)(1) 캘리포니아에서 오프로드 자동차의 인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CA 공공 자원 Code § 5090.02(a)(2) 오프로드 레크리에이션은 동력 레크리에이션과 비동력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동력 오프로드 접근을 모두 포함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5090.02(a)(3) 해당 차량의 무분별하고 통제되지 않은 사용은 환경, 야생동물 서식지, 토착 야생동물 및 토착 식물군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5090.02(b) 의회는 이로써 오프로드 차량 사용을 위한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지역과 적절한 시설, 그리고 보존 및 집행이 생태학적으로 균형 잡힌 레크리에이션에 필수적임을 선언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5090.02(c) 따라서 의회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1)CA 공공 자원 Code § 5090.02(c)(1) 기존의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지역, 시설 및 기회는 본 장에 따라 확장 및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지속적인 장기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5090.02(c)(2) 새로운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지역, 시설 및 기회는 본 장에 따라 장기 사용을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및 관리되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5090.02(c)(3) 해당 부서는 동력 레크리에이션과 비동력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동력 오프로드 접근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 Code § 5090.02(c)(4) 지역이나 트레일 또는 그 일부가 지속적인 장기 사용을 위한 적절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유지될 수 없을 때, 가속화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이 중단되고 수리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은 토양 보존 기준 내에서 관리될 수 있을 때까지 폐쇄 상태를 유지하거나 폐쇄 및 복원되어야 한다.
(5)CA 공공 자원 Code § 5090.02(c)(5) 해당 부서와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부서에 의한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은 해당 부서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동등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
(6)CA 공공 자원 Code § 5090.02(c)(6)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은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과 미국 기관 및 연방이 인정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의 공동 사업을 통해 본 장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Section § 509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문맥상 특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에 명시된 용어 정의들이 이 장 전체를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5090.0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를 오프로드 차량 활동과 관련된 기관인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로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509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이라는 단어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에 속한 "비포장도로 차량 레크리에이션 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국”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의 비포장도로 차량 레크리에이션 국을 의미한다.

Section § 5090.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기금'이라는 단어가 차량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설립된 '오프로드 차량 신탁 기금'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09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오프로드 자동차"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는 다른 법률, 특히 차량법 섹션 38006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오프로드 자동차"란 차량법 섹션 38006에서 정의된 오프로드 자동차를 의미한다.

Section § 5090.08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프로그램”은 오프로드 자동차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Section § 5090.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시스템”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주립 차량 레크리에이션 구역, 주 전체 전동차 트레일, 그리고 주립 공원 시스템의 일부인 다른 구역 및 트레일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조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구역도 포함됩니다.

Section § 5090.10

Explanation
이 법은 '보존' 및 '보존하다'를 토양, 식물, 야생동물, 문화 자원과 같은 자연 요소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동과 프로그램으로 정의하며, 이는 특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Section § 5090.11

Explanation
이 법은 오프로드 차량에 사용되었던 토지와 관련하여 “복원”이라는 용어와 “복원하다”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해당 구역이나 그 일부가 폐쇄될 때, 토지는 오프로드 차량 사용 이전에 존재했던 지형, 식물 종류 및 식물 피복과 일치하도록, 또는 최소한 주변 환경과 유사하게 원래 상태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Section § 5090.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조금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지방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과 협력 협정 프로그램 모두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09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주립 차량 레크리에이션 구역 내 자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부서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관리 전략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Section § 5090.14

Explanation
“적응 관리”는 모니터링이나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리 방식을 조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 자원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5090.14

Explanation

'주립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은 캘리포니아 주립 공원 시스템의 일부로, 특정 법규 조항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차량 활동을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주립 차량 레크리에이션 지역”이란 섹션 5090.43에 따라 설립된 주립 공원 시스템의 한 단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