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5385(a) “적격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5385(a)(1) 기업법(Corporations Code) 제1편 제2부(제5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적격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서, 야외 접근의 형평성을 증진하는 사명을 가진 법인.
(2)CA 공공 자원 Code § 5385(a)(2) 연방 정부가 인정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3)CA 공공 자원 Code § 5385(a)(3) 아메리카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가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부족 협의 목록(California Tribal Consultation List)에 등재된 캘리포니아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b)CA 공공 자원 Code § 5385(b) “해설 서비스”는 참여하는 공원 방문객이 지역 공원의 자연, 문화 및 역사적 자원을 이해하고 연결되도록 돕는 활동 및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지역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이다.
(c)CA 공공 자원 Code § 5385(c) “지역 기관”은 지역 공원을 소유, 유지 또는 운영하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5385(d) “지역 공원”은 지역 기관이 소유, 유지 또는 운영하며 주 또는 연방 공원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해변 또는 공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