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3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역 공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적격 기관은 야외 활동의 형평성에 중점을 둔 특정 비영리 단체, 연방 정부가 인정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그리고 특정 캘리포니아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입니다. 해설 서비스는 공원 방문객이 자연, 문화, 역사적 측면과 교감하도록 돕는 교육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지역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역 기관은 지역 공원을 관리하는 시 또는 카운티를 의미하며, 이 지역 공원은 주 또는 연방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공원입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5385(a) “적격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5385(a)(1) 기업법(Corporations Code) 제1편 제2부(제5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적격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서, 야외 접근의 형평성을 증진하는 사명을 가진 법인.
(2)CA 공공 자원 Code § 5385(a)(2) 연방 정부가 인정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3)CA 공공 자원 Code § 5385(a)(3) 아메리카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가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부족 협의 목록(California Tribal Consultation List)에 등재된 캘리포니아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b)CA 공공 자원 Code § 5385(b) “해설 서비스”는 참여하는 공원 방문객이 지역 공원의 자연, 문화 및 역사적 자원을 이해하고 연결되도록 돕는 활동 및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지역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이다.
(c)CA 공공 자원 Code § 5385(c) “지역 기관”은 지역 공원을 소유, 유지 또는 운영하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5385(d) “지역 공원”은 지역 기관이 소유, 유지 또는 운영하며 주 또는 연방 공원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해변 또는 공원을 의미한다.

Section § 538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단체들이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의 인원과 함께 지역 공원을 사용하여 안내나 교육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들을 다른 일반 공원 이용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하지만, 지방 당국이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면, 이 단체들에 대해 특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공원 환경 보호, 대중의 접근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 이 단체들의 공원 접근성 향상, 또는 그러한 방문과 관련된 법적 책임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386(a) 적격 기관이 한 번에 30명을 초과하지 않는 참여 공원 방문객에게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원 사용은 해당 지역 공원의 허용되는 공공 사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지방 기관은 이를 일반 대중의 지역 공원 사용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단, 지방 기관이 적격 기관에 일반 대중에게 부여되지 않는 어떠한 혜택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5386(b)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5386(b)(a)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기관의 관리 기구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 결정을 채택하는 경우, 지방 기관은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기관에 적용되는 요건을 채택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 Code § 5386(b)(1) 해당 요건은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기관에 의해 지역 공원에 대한 대중의 접근 또는 환경 자원의 보호가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2)CA 공공 자원 Code § 5386(b)(2) 해당 요건은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기관의 지역 공원 접근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다.
(3)CA 공공 자원 Code § 5386(b)(3) 해당 요건은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기관의 지역 공원 방문과 관련된 지방 기관의 책임을 다루기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