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01

Explanation
카운티 또는 시 정부는 캘리포니아 개척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 기부금, 선물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102

Explanation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나 유사한 통치 기관이 기부금, 증여 등으로부터 기념비 건립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기념비를 세울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5103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와 같은 지방 정부가 카운티나 시의 유권자들에게 캘리포니아 개척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짓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질문은 총선거 또는 특별 선거 중에 투표 용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세금 인상과 관련된 선거의 경우, 20일 전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통지는 해당 카운티나 시의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모금될 금액과 그 사용 목적이 모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세금 제안이 승인되려면, 선거에서 투표된 표의 과반수를 얻어야 합니다.

Section § 5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개척자 기념비 건립 자금 마련을 위한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개척자 기념비 세금—찬성' 또는 '개척자 기념비 세금—반대'라는 선택지가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이 목적을 위한 세금 부과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510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주민들이 어떤 세금을 내기로 결정하면, 감독 위원회는 다음 해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세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금은 투표로 정해진 금액을 모으기 위해 재산에 부과되며, 카운티의 다른 세금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걷히게 됩니다.

카운티에서 세금이 의결되면, 감독 위원회는 다음 연례 세금 부과 시, 해당 목적을 위해 의결된 금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세금을 카운티 내 재산에 부과해야 하며, 이 세금은 다른 세금이 부과되고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정되고 징수되어야 한다.

Section § 5107

Explanation
어떤 도시가 세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 시의 통치 기관은 다음 해 세금을 걷을 때 이 세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들은 의결된 목적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할 만큼 세금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다른 시 세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되고 징수됩니다.

Section § 5108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이 걷히면,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나 시 정부가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마련된 돈을 원래 목적대로 기념물을 짓는 데 써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1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 자금을 사용하여 카운티 내의 역사적인 장소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거나 명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