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25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 조항의 규칙들을 관리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해 추가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州)가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조종사 면허나 항공기 등록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425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결정이나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부서는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그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문회는 다른 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르며, 부서는 해당 규칙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24252

Explanation
누군가 부서의 규칙, 규정, 결정 또는 조치 부족으로 인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사법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25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기록과 절차는 민사 또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 규칙에 따라 부서가 이 부분을 관리하면서 만든 정보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의 기록 및 부서 앞에서의 절차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며 어떠한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절차의 재판에서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된 조항들을 전제로 하여, 부서는 서면 요청 시, 이 부분의 관리 과정에서 개발된 정보 및 자료를 그로 인해 법적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42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주(州)는 귀하가 항공기 사용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대한 법적 서류를 수령할 법적 대리인으로 해당 부서(Department)를 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새크라멘토에 있는 해당 부서에 사본을 남기고 2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한 다음, 귀하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사본을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법적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귀하가 다른 주(州)에 있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귀하에게 직접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송달되었다는 증거는 진술서와 우편 영수증을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되며, 이로써 송달 절차가 완료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4254(a) 이 주(州)의 토지나 수역 또는 상공에서의 항공기 운항은 해당 항공기의 소유, 유지, 사용 또는 운항으로 인해 발생하고 인명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나 손실을 초래하는, 그에게 제기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모든 법적 절차(legal process)를 송달받을 수 있는, 소유자 또는 운항자가 부서(department)를 자신의 진실하고 적법한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사용 또는 운항은 그에게 그렇게 송달된 모든 절차가 그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과 유효성을 가진다는 그들의 동의를 의미한다. 단, 그러한 사람이 이 주의 비거주자이거나, 소송 원인이 발생할 당시에는 이 주의 거주자였으나 그 후에 이 주의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4254(b) 그러한 절차의 송달은 소환장 및 소장 사본을 부서(department) 또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그 사무실에 2달러 ($2)의 수수료와 함께 남겨둠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원고 또는 그의 변호사가 그러한 소환장 및 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피고에게 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그 후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에 있는 그러한 피고에게 그러한 우편 발송 대신에, 원고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성인에 의해 외국에서 그러한 피고에게 소환장 및 소장 사본을 직접 송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피고에게 실제로 전달하거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전달을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4254(c) 부서(department)에 대한 그러한 절차의 송달 증명과 피고에게의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전달 증명은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진술서(affidavit)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해당 소환장이 발부된 법원에 법원이 그러한 소환장의 반환을 허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송달이 우편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진술서(affidavit)와 그러한 등기우편 발송 시 우체국에서 발행한 원본 등기 영수증이 제출되면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