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와 소유자는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고 후 담보사고 보고서
Section § 24300
캘리포니아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400달러를 초과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조종사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종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항공기 소유주는 사고를 알게 된 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종사와 소유주 모두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각 승객은 그 무능력을 알게 된 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종사나 소유주가 사고로 사망하면, 그들의 법정 대리인은 공식적으로 자격을 얻은 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역 경찰이나 보안관도 사고를 알게 된 후 15일 이내에 주 정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항공기 사고 부상 보고 재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