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후 각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해당 구역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각 위원회는 회의록에 기재된 결의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2226(a) 해당 구역의 경계를 정의하고 설명하거나 그 영토적 범위를 달리 지정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2226(b) 해당 구역의 명칭을 명시하며, 그 명칭에는 “____________________ 공항 구역”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22226(c) 해당 구역이 형성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형성될 경우 해당 구역의 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카운티 또는 구역 내의 해당 부분에서 선거를 소집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22226(d) 선거일과 투표소 개방 시간을 정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22226(e) 선거구를 설정하고 선거를 위한 투표소를 지정한다.
(f)CA 공공 서비스 Code § 22226(f) 선거 관리관을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