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첼라 밸리 복합 운송 기관
Section § 141000
이 법 조항은 코첼라 밸리 교통 관련 특정 부문에 대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당국'이 코첼라 밸리 복합운송 당국과 그 11개 지구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특정 조항에 따라 임명된 이 당국의 이사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지구'는 코첼라 밸리 내 특정 지역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일부 코첼라 밸리 시의 경계,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비법인화된 지역, 그리고 블라이스 시가 포함됩니다. '지구 이사회'는 각 지구의 통치 기관입니다.
Section § 141005
코첼라 밸리 복합운송청은 코첼라 밸리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동부 지역의 교통 기반 시설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시설 및 관련 기반 시설을 포함하여 여객 및 화물 운송 시스템을 처리하는 주요 기관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은 재산을 취득하고 재정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요금 책정도 포함됩니다. 또한 환경 및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면세 채권을 발행하며,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송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환경 검토 및 계획에 참여할 권한도 있습니다.
Section § 141010
Section § 141015
이 법은 이사회와 지구 이사회가 몇 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의장, 부의장, 비서와 같은 임원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당국이나 지구의 시설과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계정에 대해 연간 재정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41020
이 법은 이사회나 지구 이사회의 모든 회의가 공개 회의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41025
이 법 조항은 당국이나 지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사회나 지구 이사회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직간접적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들과도 일치합니다.
Section § 141040
이 법은 특정 지구 또는 당국이 건설이나 필요한 자재 확보와 같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 및 특별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어떤 한 지구도 한 번에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각 프로젝트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채권 발행 능력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나 완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채권은 발행하는 지구 또는 당국만의 재정적 의무이며, 주(State)의 의무는 아닙니다. 채권은 발행일, 금액, 이자율과 같은 재정적 조건과 조항에 따라 맞춤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을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사채 계약(indenture)과 본 부문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