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대한 모든 금전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정부법전 제1편 제3.6부 (제8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르거나, 명시적으로 해당 청구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권한 및 기능법인 권한
Section § 130200
이 법은 위원회가 무기한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공식 인장을 만들고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영구 승계 공식 인장 위원회 권한
Section § 130201
이 법은 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즉,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다룰 권한이 있는 모든 법원이나 재판소에서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법적 조치 소송 제기 또는 피소 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