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이 공공시설법임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법규의 어떤 부분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기존 법률과 매우 유사하다면, 그것들은 해당 법률의 연속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완전히 새로운 법률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시작된 법적 조치나 확립된 권리가 새 법전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들의 향후 법적 절차는 가능한 한 새 법전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는 한, 1조부터 22조까지에 명시된 의미와 규칙, 그리고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Act)의 정의가 이 법전을 이해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의 부나 조항에 사용된 제목과 표제가 문서에 기술된 실제 법률 및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이 적용되거나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 편, 장, 절, 조 표제는 이 법규 조항들의 범위, 의미 또는 의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7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에게 권한이나 책임이 주어질 경우, 특별한 규칙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공무원의 대리인이나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공무원을 대신하여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

Explanation
이 조항은 '서면'을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기록된 메시지로 정의합니다. 본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 보고서 또는 문서는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 등기취급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9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전의 특정 부분이나 다른 캘리포니아 법률이 언급될 때, 그 언급이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이루어진 모든 변경이나 추가 사항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섹션”은 다른 법률이 명시되지 않는 한 이 특정 법전 내의 한 섹션을 의미합니다. “세분”은 다른 섹션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는 한 동일한 섹션 내의 특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용어를 해석할 때, 현재 시제가 과거와 미래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미래 시제 또한 현재 시제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에서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이 사용될 때, 여성과 성 중립적인 다른 범주도 함께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통적으로 남성 대명사나 설명을 사용했던 법률 용어들은 모든 성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2.2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는 가족법 섹션 297.5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를 포함한다.

Section § 13

Explanation
이 규칙은 법률 용어에서 단수 형태로 사용된 단어가 하나 이상(복수)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뜻합니다. 즉, 문맥에 따라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Section § 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hall"은 의무적이고 "may"는 허용적이다.

Section § 1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선서'라는 용어는 '확약'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선서를 하든 확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선서"는 확약을 포함한다.

Section § 16

Explanation
“서명” 또는 “기명”은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 간단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인이 그 사람의 이름을 표시 근처에 쓰고 자신의 이름도 추가해야 합니다. 선서 진술서에서 그 표시가 서명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명의 증인이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7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주'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 다른 지역을 언급할 때는 컬럼비아 특별구와 여러 영토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분리된 카운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카운티'를 함께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다.

Section § 19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시'라는 용어를 시와 카운티 둘 다를 의미하며, 법인화된 읍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서 비법인 읍과 마을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Section § 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를 지칭합니다. "위원"은 이 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 또한, "에너지위원회"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State Energy Resources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20(a)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를 의미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20(b) “에너지위원회”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State Energy Resources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를 의미한다.

Section § 2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활용수" 또는 "재생수"가 수자원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규의 목적상, "재활용수" 또는 "재생수"는 수자원법(Water Code) 제13050조 (n)항에 정의된 재활용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1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규의 어떤 부분이 특정 상황이나 특정인에게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더라도, 그것이 전체 법규가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법규의 나머지 부분은 다른 상황과 사람들에게 여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22

Explanation
이 법은 1873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 현행 법전의 제4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법인이 이 새로운 법전이나 폐지된 민법에 따라 운영하기로 선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인들은 비록 그 법률들이 이후 폐지되었더라도, 설립 당시의 원래 법률을 계속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