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 또는 폐기물 자원회수 특별구역설립 제안
Section § 13451
이 법은 기존 구역 내에 하수 처리나 고형 폐기물 자원 회수를 전담하는 하나 이상의 특별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별 구역 하수 처리 고형 폐기물 자원 회수
Section § 13452
이 법은 하수 또는 고형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 구역을 만들려면, 관련 공공 기관 중 최소 절반(단, 2개 이상)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결의안에는 구역 설립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필요하며, 그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별 구역은 해당 지역이 지방 공공 사업 구역 내에 있다면 공공 기관 외부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공공 기관 전체가 포함될 경우, 결의안에 그 이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인증 사본은 해당 구역의 비서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별 구역 설립 하수 처리 고형 폐기물 자원 회수
Section § 13453
지역 주민들이 일반적인 공식 결의 대신 특별 지구를 만들고 싶다면, 청원을 제출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에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최소 10%가 서명해야 합니다. 청원에는 제안된 지구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이 경계는 최소 두 개의 공공 기관의 일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전체 지역이 새 지구의 경계 내에 포함되는 경우, 단순히 이 기관들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청원 절차 유권자 서명 특별 지구 경계
Section § 13454
특정 지역에 하수 처리나 고형 폐기물 회수를 위한 특별 구역을 만들려면,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여러 장의 서류로 나눌 수 있지만, 각 서류에는 서명을 받은 사람이 모든 서명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 구역 설립 하수 처리 고형 폐기물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