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구는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만기 시 또는 만기 전에 상환 및 상환할 목적으로 환매채권, 어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그러한 환매채권, 어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은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채무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만기가 도래해야 한다.
하수처리 또는 폐기물 자원회수 특별구역단기 차입
Section § 1363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별구가 유권자가 승인한 채권을 판매하기 전에 돈을 빌리고 빚을 질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구는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선거 없이 채권, 어음 또는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빚은 특별구의 일반적인 의무이며, 유권자가 이미 승인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관련 비용에 대해 특별구에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빚은 5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며, 이사회가 이자율과 조건을 정합니다. 총 빚은 특별구가 발행할 권한이 있는 채권 금액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구 재정 채권 매각 예상 유권자 승인 채권
Section § 13632
이 법은 특별구가 만기 전에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상환하기 위해 환매채권과 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환매채권의 총액은 해당 구역의 승인된 채무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되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모두 상환되어야 합니다.
특별구 환매채권 채무 한도
Section § 13633
이 조항은 특별 구역이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채무는 구역이 가진 수익, 세금 또는 정부 보조금과 같은 모든 가용 자금을 사용하여 지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미리 상환되지 않으면, 해당 구역의 다음 채권 판매 수익금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구역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금은 제한이 없으며 채무와 그 이자를 갚기 위해 특별히 사용됩니다. 이 세금은 구역이 이미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세금 외에 추가되며, 다른 구역 세금과 마찬가지로 징수되지만 채무 상환만을 위한 특별 계좌에 보관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채무 증서는 수익, 세금 또는 주 또는 연방 보조금을 포함하여 특별 구역의 가용 자금의 모든 출처에서 지불될 수 있다. 이전에 달리 지불되지 않은 경우, 채무 증서는 그 발행을 예상하여 발행된 해당 구역 채권의 다음 판매 수익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며, 그렇게 지불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그러한 채무 증서의 지불을 위해 세율 또는 금액의 제한 없이 해당 구역에 의해 과세 대상이 되는 특별 구역 내의 모든 재산으로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세금은 특별 구역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다른 모든 세금 외에 추가되며, 다른 구역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징수되면 특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고, 그러한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지불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 구역 채무 증서 가용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