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영구 승계를 가지며 인장을 채택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지방의 권한 및 기능법인 권한
Section § 12702
이 조항은 지구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을 다룰 권한이 있는 모든 법원이나 재판소에 해당하며,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지구 소송 소송 권한 법원 관할권
Section § 12702.5
이 법은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가 요금 또는 부과금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2000년 7월 1일 이후에 내려진 결정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불만이 자본 시설 수수료와 관련된 요금 또는 부과금에 관한 것이고, 지구가 특정 통지 및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20일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따른 다른 규칙이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702.5(a)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702.5(a)(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력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에 대한 모든 사법적 조치 또는 소송으로서, 지구가 제공하는 전력 상품 또는 전력 서비스에 대한 요금 또는 부과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조례, 결의안 또는 동의를 무효화, 재검토, 취소, 무효 선언 또는 폐지할 목적으로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채택된 것은 해당 조례, 결의안 또는 동의의 발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702.5(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2702.5(b)(a)항에 명시된 소멸시효는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13.7장 (제54999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어떠한 사법적 조치 또는 소송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요금 또는 부과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거나, 정부법전 제54999.35조의 통지 및 공개 요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자본 시설 수수료의 환불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 유틸리티 서비스 지구 조례 요금 또는 부과금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