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907

Explanation
이사회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업무를 수행하려면,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Section § 119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회의 규칙을 정해야 하며, 각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사회 승인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1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원은 한 달에 6일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 날짜에 이사의 활동이 급여 지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다른 규칙에 언급된 특정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그 절차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하며, 조례 또는 결의에 의해 각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 참석 시마다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로서 제공한 매일의 서비스에 대해 백 달러 ($100)의 금액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다. 어떤 이사도 다른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되며, 어떤 역년(calendar month)에도 6일 이상에 대한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특정 일에 이사의 활동이 보상 가능한지 여부의 결정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5편 제2부 제1편 제2장 제2.3조 (commencing with Section 53232)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11908.1

Explanation

이 법은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가진 지구가 각 이사에게 공개 회의 참석이나 이사회 업무 수행에 대해 하루 최대 100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한 달에 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는, 월 최대 600달러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급여 조정은 매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이사들은 특정 정부법에 따라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1908.1(a) 제11908조에도 불구하고, 7명의 이사를 두는 이사회(board)를 가진 지구(district)는 결의(resolution) 또는 조례(ordinance)에 의해 각 이사가 이사회 공개 회의에 참석한 각 일수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로서 제공한 각 일수의 서비스에 대해 하루에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보수(compensation)를 받거나, 어떤 역월(calendar month)에도 총 6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보수 대신 (b)항에 따른 연간 조정(annual adjustments)을 조건으로 월 600달러($600)를 초과하지 않는 급여(salary)를 받으며, 이사회에서 요구하거나 승인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모든 경비(expenses)와 함께 지급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어떠한 결의나 조례도 해당 보수의 자동 인상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1908.1(b)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11908.1(b)(a)항에 따라 이사들의 급여를 채택하는 지구는 마지막 조정의 발효일(operative date) 이후 각 역년(calendar year)마다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급여를 인상할 수 있으며, 급여 또는 인상 채택 다음 역년부터 시작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1908.1(c) 이러한 경비에 대한 상환(reimbursement)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3232.2조 및 제53232.3조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1908.2

Explanation

이 법은 전력 배전 시스템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인구가 25만 명 이상인 지구의 이사회가 이사들에게 이사회 회의 참석 또는 이사회가 요청한 직무 수행에 대해 하루 최대 100달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월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다. 이사회는 이 일당을 매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자동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비 상환은 특정 정부법전 조항을 따라야 한다.

제11908조에도 불구하고, 최소 8년 이상 전력 배전 시스템을 소유하고 운영해 왔으며 인구가 25만 명 이상인 지구의 이사회는 조례 또는 결의에 의해 각 이사가 이사회 공개 회의 참석일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로서 제공한 서비스일에 대해 하루에 백 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역월에도 총 1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사회에서 요구하거나 승인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모든 경비와 함께 지급된다. 이사회는 결의 또는 조례에 의해 마지막 조정의 발효일 이후 각 역월에 대해 하루 보수를 5퍼센트 이내로 인상할 수 있으며, 이는 1988년 역월부터 시작된다. 이 세분화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어떠한 결의 또는 조례도 해당 보수의 자동 인상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특정 일에 이사의 활동이 보상 가능한지 여부의 결정은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2장 제2.3조 (제53232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비에 대한 상환은 정부법전 제53232.2조 및 제53232.3조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190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이 동의, 결의 또는 조례를 통해 어떻게 공식적으로 표명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정이 유효하려면 이사회 구성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5개 선거구 이사회에서는 최소 3명의 이사가 동의해야 하며, 7개 선거구 이사회에서는 최소 4명의 이사가 동의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행위는 동의, 결의 또는 조례로 표명되어야 한다. 어떠한 조례, 결의 또는 동의도 5개 선거구 이사회의 이사 중 최소 3명의 찬성 투표 또는 7개 선거구 이사회의 이사 중 최소 4명의 찬성 투표로 통과되지 않는 한 유효성이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Section § 119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이사회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조례는 도입 후 5일 이내 또는 비정기 회의 중에는 통과될 수 없습니다. 통과된 후에는 조례 또는 그 요약본이 공표되어야 합니다. 이를 공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채택 후 15일 이내에 투표 세부 사항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표하고, 총무실에 인증 사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는 요약본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대중이 전체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4분의 1페이지 크기의 광고를 공표해야 합니다.

Section § 119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 공공사업 지구 이사회가 통과시키는 모든 조례를 시작하는 공식적인 방식을 명시합니다. 해당 문구는 '________ 지방 공공사업 지구 이사회에 의해 제정된다:'로 시작해야 하며, 이는 해당 조례가 공식적으로 제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모든 조례의 제정 조항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________ 지방 공공사업 지구 이사회에 의해 제정된다:”

Section § 11912

Explanation

이 규정에 따르면, 새로 통과되는 모든 규칙이나 법률은 이사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서명하고, 사무총장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조례는 이사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서명하고, 사무총장이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