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8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조항에 명시된 규칙과 지침이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규정은 이 장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130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이라는 용어가 어음, 증서 및 기타 유형의 채무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이 특정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채권”은 “어음, 증서 및 기타 채무 증서”의 의미를 포함하며, 모든 경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든 아니든 본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만을 지칭한다.

Section § 13083

Explanation
이 법은 "환불"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의미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환불된다는 것은 계속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308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은"이라는 용어를, 한 안건이 한 구역의 유권자들에게 제시되었고 그 안건에 투표한 사람들의 과반수가 그것을 승인한 상황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3085

Explanation
“원금 상환금”은 채권으로 빌린 주된 금액(원금)을 갚기 위해 지불되는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채권이 만기가 되었을 때 발생하거나, 원금을 갚는 데 사용되는 감채 기금에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감채 기금 조건에 따라 채권이 조기 상환될 때 지급해야 하는 추가 금액(할증금)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