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61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새로운 채권이 발행되기 전에, 이사회는 공식적인 결정 과정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지구의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확인하고, 이것이 현재의 회계 관행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매채권의 경우나 유권자들이 한도를 초과하는 채권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미상환된 채권의 금액을 확인하고, 새로운 채권 발행이 이 장의 모든 규칙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채권을 포함한 총 채무가 캘리포니아주의 법적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발행될 채권이 발행되기 전에, 이사회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결의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3161(1) 해당 채권의 상환 재원이 되는 수익과 관련된 지구의 전력 시스템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금액(해당 확인 및 결정이 이루어지기 최소 4개월 전에 종료된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과, 해당 이익잉여금의 산정이 당시 지구의 현행 회계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 다만, 환매채권 발행 승인의 경우 또는 유권자들이 이 장에 명시된 제한을 초과하는 채권 발행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 및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3161(2) 해당 결의 채택 시점에 이 장에 따라 발행되어 미상환된 채권의 금액.
(3)CA 공공 서비스 Code § 13161(3) 해당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결의 또는 결의들이 모든 면에서 이 장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
(4)CA 공공 서비스 Code § 13161(4) 해당 채권 발행으로 증명될 채무가, 해당 채권이 발행될 전력 시스템과 관련하여 지구의 모든 다른 채무와 합산하여, 캘리포니아주 헌법 및 법률에 의해 규정된 모든 채무 또는 기타 제한 내에 있다는 것.
(5)CA 공공 서비스 Code § 13161(5) 해당 채권 발행 시, 채권 발행에 선행하여 존재하고, 발생하며, 이행되어야 하는 모든 행위, 조건 및 사항들이 캘리포니아주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적절한 시기, 형식 및 방식으로 존재하고, 발생하며, 이행될 것이라는 것.

Section § 13162

Explanation
이사회는 공식적인 결의를 통과시켜 어떤 사안이 합법적인지 여부와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실들을 공식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16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발행하는 각 채권에, 해당 채권과 그 채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진술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채권이 캘리포니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총 채무가 법적 한도 내에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본 장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채택된 결의를 통해, 해당 발행의 각 채권에 증명 및 명시를 포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증명 및 명시에는 해당 채권으로 증명되는 채무 발생에 선행하여 그리고 채무 발생 과정에서, 그리고 해당 채권 발행 시 존재하고, 발생하며, 이행되어야 하는 모든 행위, 조건 및 사항이 캘리포니아주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정해진 시기, 형식 및 방식으로 존재하고, 발생하였으며, 이행되었다는 내용과, 해당 채권이 해당 채권으로 증명되는 채무가 발생한 전기 시스템과 관련하여 해당 구역의 다른 모든 채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헌법 및 법률에 의해 규정된 모든 채무 및 기타 한도 내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13164

Explanation
채권이 발행되면, 해당 채권에 대해 이사회가 내린 결정이나 조사 결과는 채권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어떠한 법원에서든 사실에 대한 최종 증거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채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구매 전에 채권과 관련된 어떠한 조건이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 판매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책임도 없습니다.

Section § 131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이 언제 공식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영구 채권 또는 영구 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임시 채권이 구매자에게 인도되고 대금이 수령되면 채권은 발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권이 상환 목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교환이 완료되면 발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31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권한에 따라 채권이 발행되면, 다른 조항의 규칙이나 제한에 의해 그 합법성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채권이 판매되고 대금이 지구에 지급되면, 그 유효성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