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도일괄 편입
Section § 12131
공무원 제도가 시행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영구직으로 근무한 직원은 수습 기간을 거치지 않고도 계속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일반적인 시험과 심사를 통해 채용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무원 제도 규칙과 규정은 따라야 합니다.
영구직 공무원 제도 수습 기간 면제
Section § 12132
지구가 공공 시설 회사로부터 기존 시설을 매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일반적인 채용 시험을 거치지 않고 지구 내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다른 신규 채용자들처럼 6개월 수습 기간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다른 모든 지구 공무원 규정은 따르게 됩니다.
지구 인수 공공 시설 직원 공무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