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161

Explanation
공무원 규정에 따라 영구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유효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되거나, 면직되거나, 정직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162

Explanation
직원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상습적으로 술에 취하거나,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부정직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해고되거나 면직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163

Explanation
부서장이나 부서 책임자가 부하 직원을 징계해야 할 경우, 해당 직원을 최대 15일까지 정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직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Section § 12164

Explanation
직원이 해고, 해임 또는 정직 통지를 받으면, 5일 이내에 총지배인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구역과 직원 노조가 합의한 경우, 직원은 대신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고충 처리 옵션은 특정 정부 지침에 따라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상하고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2165

Explanation
누군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면, 총지배인은 지구의 임원이나 부서장 중에서 혐의를 평가할 3인 위원회를 신속하게 선정합니다. 이 위원회 위원들은 선출직 공무원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우편 발송된 통지서를 통해 심리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 통보받게 됩니다.

Section § 121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직원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직원을 해고, 정직 또는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직원이 (10)일 이내에 총지배인에게 재심을 요청하지 않는 한 최종적입니다. 총지배인은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총지배인의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이 됩니다.

Section § 12167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 관련 규정이 법원에서 자신의 사건을 진행하거나 법적 구제를 받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