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931

Explanation
공공기관이 어떤 구역에 합병되면, 이사회는 합병된 지역의 재산에 대해 채무를 갚거나 합병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과금은 일반적인 구역세 외에 추가로 내야 합니다.

Section § 1393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 어떤 구역에 편입되더라도, 그 기관의 법적 지위를 잃거나 별개의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해당 기관은 구역에 편입된 후에도 법적으로 계속 존재합니다.

공공기관이 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해당 편입된 공공기관의 법적 존재가 해산되거나 종료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