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편입지구별 승인
Section § 13821
이 법 조항은 지구와 공공기관 간의 합의가 본 장에 설명된 대로 승인되면 공식적이고 강제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방기관설립위원회(local agency formation commission)가 결의안을 전달하면, 지구 이사회는 합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조례를 통해 합의를 이행할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지구-공공기관 합의 지방기관설립위원회 결의안 조례 선언
Section § 13822
이 법은 조례가 그에 대한 공청회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에 대한 통지서와 함께 지역 신문에 한 번 게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청회는 조례가 처음 게재된 후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조례 게재 공청회 통지 신문 게재
Section § 13823
이 법은 해당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청문회에서 고려 중인 합의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청문회 이해관계인 서면 이의
Section § 13824
이 조항은 청문회가 열릴 때 이사회가 합의를 실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모든 이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전 조항에 따라 공식적인 서면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는 그들이 구역 경계의 변경 및 합의 실행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회 청문회 합의 실행 구역 경계
Section § 13825
이 법은 이사회가 합의에 관한 청문회를 나중으로 연기할 때, 새로운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변경된 시간과 장소를 회의록에 기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청문회 연기 합의 청문회 이사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