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구가 전술한 방식으로 해당 지역 또는 그 특정 부분의 지구로의 합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지역 또는 이의가 제기된 그 부분은 1965년 지구 재편성법 (Section 56000, Government Code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구에 합병될 수 없다. Section 13911에서 언급된 (90)일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구는 해당 지역 또는 그 특정 부분의 합병에 대한 그러한 이의가 철회되었음을 명시하는 이사회 결의 또는 결의서의 인증 사본을 시 서기에게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이의를 수시로 철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그러한 이의가 철회된 그 부분은 Section 1391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구에 편입되고 합병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지역의 일부 또는 여러 부분의 합병에 대한 지구의 이의를 철회하는 그러한 결의 또는 결의서는 해당 부분 또는 여러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