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161024(a) 해당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해당 부서가 채택한 이행 계획에 따라 매각, 임대, 대여, 교환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임대차 계약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61024(b) 법률 또는 합의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가 보유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또는 기타 수입을 포함하여 토지 또는 그에 대한 권리의 매각, 임대, 대여, 교환 또는 양도로 인한 수익금은 주 교통 기금 내 주 고속도로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