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마 카운티 지역 기후 보호 당국
Section § 181000
Section § 181001
Section § 181003
이 법은 당국이 소노마 카운티의 지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계획에 명시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을 허용합니다. 당국은 또한 2006년 주법 및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를 다루는 다른 법률을 준수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에는 시, 카운티, 교육구 및 기타 공공 기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1004
이 조항은 환경 이니셔티브에 중점을 둔 관련 법률(섹션 181003)에 따라 허용되는 다양한 활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관리, 물 사용 효율성 개선, 탄소 포집 방법 탐색, 지역 단체에 보조금 지급, 대체 교통수단 장려,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추적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81006
Section § 181007
Section § 181008
이 법은 기관의 모든 회의가 정부법전 챕터 9 (섹션 54950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공개 회의법, 즉 브라운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ection § 181009
이 조항은 당국의 책임을 명시하며, 주로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연간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임원과 직원의 역할 등을 포함하여 당국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연간 재정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81010
당국 구성원들은 당국 자체에서 정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경비에 대해서도 변제받을 것입니다.
Section § 181011
이 조항은 연간 예산 채택에 관한 공청회 요건을 설명합니다. 정부법에 따라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를 포함한 통지가 최소 15일 전에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안된 예산은 공청회 개최 최소 15일 전부터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1012
Section § 181013
Section § 181014
이 법 조항은 당국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지만, 이 자금은 별도의 계좌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교통 자금은 당국의 교통 관련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더불어, 소노마 카운티 교통 완화법 (Measure M)에서 나온 자금은 당국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