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000

Explanation
이 법은 소노마 카운티 지역 기후 보호국을 설립하며, 이 법규의 해당 부문에서는 이를 '기관'이라고 칭한다.

Section § 181001

Explanation
이 법은 소노마 카운티 교통국과 동일한 이사회 아래에서 운영되는 공공 기관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기관은 소노마 카운티 교통국과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체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81003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소노마 카운티의 지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계획에 명시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을 허용합니다. 당국은 또한 2006년 주법 및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를 다루는 다른 법률을 준수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에는 시, 카운티, 교육구 및 기타 공공 기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참여하기로 선택한 지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소노마 카운티 경계 내에서 해당 기관들이 결의안 및 채택된 계획에 명시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정 및 이행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2006년 법령 제488장 및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도록 고안된 기타 연방 또는 주정부의 명령 및 프로그램에 따르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 조정 및 이행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지방 기관”이라 함은 카운티, 일반법 또는 헌장 도시 여부를 불문한 시, 시 및 카운티, 타운, 교육구, 지방자치단체, 구역,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그 이사회, 위원회, 기관, 또는 기타 지방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81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환경 이니셔티브에 중점을 둔 관련 법률(섹션 181003)에 따라 허용되는 다양한 활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관리, 물 사용 효율성 개선, 탄소 포집 방법 탐색, 지역 단체에 보조금 지급, 대체 교통수단 장려,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추적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181003에 따라 승인된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81004(a) 에너지 소비 감소.
(b)CA 공공 서비스 Code § 181004(b)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의 조정 및 이행.
(c)CA 공공 서비스 Code § 181004(c) 물 사용 효율성 증대.
(d)CA 공공 서비스 Code § 181004(d) 탄소 격리 기회 활용.
(e)CA 공공 서비스 Code § 181004(e) 지역 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리.
(f)CA 공공 서비스 Code § 181004(f) 대체 교통 수단.
(g)CA 공공 서비스 Code § 181004(g)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측정 및 정량화.

Section § 181005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이 규칙들은 주법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81006

Explanation
기관이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려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기관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나 공식적인 조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81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반드시 동의, 결의, 또는 조례 중 한 가지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81008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의 모든 회의가 정부법전 챕터 9 (섹션 54950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챕터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공개 회의법, 즉 브라운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관의 모든 회의는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파트의 챕터 9 (섹션 5495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10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국의 책임을 명시하며, 주로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연간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임원과 직원의 역할 등을 포함하여 당국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연간 재정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당국은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81009(a) 연간 예산을 채택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81009(b) 조례에 따라 행정 규정을 채택하며, 이는 당국 임원의 권한과 의무, 당국 직원의 임명 방법, 그리고 당국의 운영 및 관리 방법, 절차 및 시스템을 규정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81009(c) 공인회계사에 의해 당국의 재정 거래 및 기록에 대한 사후 감사를 최소한 연 1회 실시하도록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81009(d) 본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Section § 181010

Explanation

당국 구성원들은 당국 자체에서 정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경비에 대해서도 변제받을 것입니다.

당국의 구성원들은 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으며, 당국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경비에 대해 변제받아야 한다.

Section § 181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간 예산 채택에 관한 공청회 요건을 설명합니다. 정부법에 따라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를 포함한 통지가 최소 15일 전에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안된 예산은 공청회 개최 최소 15일 전부터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81011(a) 연간 예산 채택에 관한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는 공청회 개최 15일 전까지 정부법 제6061조에 따라 게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81011(b) 제안된 연간 예산은 공청회 개최 최소 15일 전까지 대중의 열람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81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인 또는 기관인 해당 기관이 법적 조치를 시작(소송 제기)하고 법적 조치의 대상(소송 당함)이 될 권리를 가짐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법률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사건을 심리할 적절한 권한을 가진 모든 법원이나 재판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8101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당국에 대한 금전 또는 손해 배상 청구가, 다른 특정 법령이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정부법전의 한 섹션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당국으로부터 금전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810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당국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지만, 이 자금은 별도의 계좌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교통 자금은 당국의 교통 관련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더불어, 소노마 카운티 교통 완화법 (Measure M)에서 나온 자금은 당국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국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당국에 사용 가능한 모든 자금은 별도의 계좌에 보관되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당국의 교통 관련 활동 외에는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어떠한 교통 자금도 사용될 수 없다. 2004년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된 소노마 카운티 교통 완화법 (Measure M)의 자금은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81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문에 포함된 어떤 규칙이나 조치도 다른 지방 기관의 활동을 무효화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지방 기관의 활동, 계획 또는 결정은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지방 기관의 활동, 계획 또는 조치를 무효화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