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와 그 채무의 보유자 간에 투자 등급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어떠한 합의나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그 금고에 있는 잉여금(이사회의 미상환 채무 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조성되거나 설정된 상환 기금, 준비 기금 또는 기타 기금의 자금을 포함)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투자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0470(a) 자체 채권.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0470(b) 미국 재무부 증권, 채무 증서, 어음, 미국 국채 또는 미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으로 담보된 기타 채무 증서.
(c)CA 공공 서비스 Code § 120470(c) 연방 주택 대출 은행법 (12 U.S.C. Sec. 1421 et seq.) 또는 국가 주택법 (12 U.S.C. Sec. 1701 et seq.)에 따라 발행된 채무.
(d)CA 공공 서비스 Code § 120470(d) 이 주 또는 이 주 내의 공공 법인,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구역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의 재무부 증권 또는 채권으로서, 공공 자금 예치를 위한 합법적인 담보가 되는 것.
(e)CA 공공 서비스 Code § 120470(e) 주의 일반 법률에 따라 카운티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모든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