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2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모든 종류의 재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인 공용수용권 행사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러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저당 잡힐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0241

Explanation
어떤 사람의 재산 일부가 이사회 사업을 위해 수용되고 남은 부분이 가치가 거의 없거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이사회는 전체 재산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필요 없는 여분의 토지를 팔거나 교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24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공공 목적으로 개인 소유의 땅을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를 '토지수용권'이라고 합니다. 이사회는 필요한 어떤 땅이든 가져갈 수 있으며, 심지어 그 땅이 이미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마치 시청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땅을 가져갈 때, 이사회는 땅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옮겨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공익사업체의 시설물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시설물의 잔존 가치는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땅이 수용되면, 이사회는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공공용을 위한 사유재산 수용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수용권을 가지거나 행사한다. 이사회는 해당 재산이 이미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든 아니든, 이 부문에서 부여된 권한 행사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절차, 재판지 및 재판에서 이사회는 법인화된 시의 모든 권리, 권한 및 특권을 가지며, 이 부문에서 부여된 모든 권리, 권한 및 특권을 가진다. 이사회는 수용 절차에서 이사회의 이름으로 진행한다. 이사회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재산의 취득, 손상 또는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도, 새로운 위치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익사업체의 구조물, 철도, 본관, 파이프, 전선관, 전선, 케이블 또는 전신주의 제거, 재건축 또는 이전에 드는 비용(개량 비용을 제외하고 잔존 가치를 공제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사회에 의해 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이사회는 민사소송법 제1243.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12024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에 위원회(board)가 토지수용을 통해 공공사업체로부터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토지수용은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지만, 철도회사의 재산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재산이 수용되거나, 포기되거나, 이전되거나, 사용되기 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며 철도회사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board)는 이러한 절차를 공공사업위원회 또는 고등법원 중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24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공공기관이 공공 및 사유지 위에 도로, 고속도로 또는 횡단 시설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유보되거나 부여된 모든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