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120202(a) 공공기관의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이 각자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 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특권, 책임 면제, 법률, 조례 및 규칙으로부터의 면제, 그리고 모든 연금, 구호, 장애, 근로자 보상 및 기타 혜택은 이사회 직원 및 이사회가 유일한 구성원인 비영리 공익법인에 적용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0202(b) 이사회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모든 금전 또는 손해 배상 청구, 그리고 이사회가 유일한 구성원인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직원에 대한 청구는 공공기관 및 그 직원에 적용되는 정부법전 제1편 제3.6부의 제1부 (제810조부터 시작), 제2부 (제814조부터 시작), 제3부 (제900조부터 시작) 및 제4부 (제940조부터 시작) 또는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