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54(a) 이사회 관할 구역 내의 다른 공공 기관은 공공사업법 제10편 제11부 제4장 (제99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대중교통 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54(b) 이사회는 관할 구역 내의 대중교통 운영자 및 시스템을 위한 이용 가능한 모든 지방, 주, 연방 대중교통 재정 자원을 통합하고, 다양한 운영자들과 협력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해당 자금의 연간 우선순위 사용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54(b)(1) 1990년 미국 장애인법 (공법 101-336)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54(b)(2) 연방 및 주 대중교통 자본 보조금에 대한 지방 매칭 요건.
(3)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54(b)(3) 지방 및 지역 서비스 기반.
(4)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54(b)(4)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대중교통 서비스의 추가적인 계획 및 운영 및 자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