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3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6조와 제7조의 규칙들이 샌디에이고 지역 교통 통합법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들이 해당 법에 명시된 절차와 목표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0351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SANDAG)에게 샌디에이고 지역의 연방 대중교통 기금 배분 책임을 부여합니다. SANDAG는 이 기금을 받을 사업들을 계획하고, 적절한 이사회에 기금이 할당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주요 이사회와 북샌디에이고 카운티 대중교통 개발 이사회 사이에 기금 배분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양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해야 합니다. 지역 교통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SANDAG가 기금 배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Section § 12035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 마련된 특정 연방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이 자금을 대중교통 용도로 배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는 연방 법률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2035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다른 공공 기관은 명시된 법규에 따라 대중교통 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모든 지방, 주, 연방 대중교통 자금을 모으고, 지역 대중교통 운영자들과 협력하여 이 자금들의 연간 우선순위를 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초점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연방 및 주 보조금에 대한 지방 자금 매칭 요건 충족, 지방 및 지역 교통 서비스 유지, 그리고 이사회가 승인하는 추가적인 대중교통 계획 및 개발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54(a) 이사회 관할 구역 내의 다른 공공 기관은 공공사업법 제10편 제11부 제4장 (제99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대중교통 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54(b) 이사회는 관할 구역 내의 대중교통 운영자 및 시스템을 위한 이용 가능한 모든 지방, 주, 연방 대중교통 재정 자원을 통합하고, 다양한 운영자들과 협력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해당 자금의 연간 우선순위 사용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54(b)(1) 1990년 미국 장애인법 (공법 101-336)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2)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54(b)(2) 연방 및 주 대중교통 자본 보조금에 대한 지방 매칭 요건.
(3)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54(b)(3) 지방 및 지역 서비스 기반.
(4)CA 공공 서비스 Code § 120354(b)(4)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대중교통 서비스의 추가적인 계획 및 운영 및 자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

Section § 12035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미국 법전 제49편 섹션 5301부터 시작하는 특정 미국 연방법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교통 관련 자금 조달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ection § 12035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기획 및 건설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적립금이라고 불리는 저축 계좌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기부금, 임대료 또는 물품 판매와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이 자금에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유형의 수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