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125550(a)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는 단체 교섭 단위에 속하는 지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제도의 채택, 조건 및 조항은 해당 조직과 지구 간의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야 하며,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25550(b) 연금 제도 및 해당 제도의 기금은 노사 동수 대표로 구성된 퇴직 연금 이사회에 의해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 해당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모든 교착 상태는 1947년 연방 노동관계법 (29 U.S.C. Sec. 186(c)(5)) 제302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해결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25550(c) 퇴직 연금 이사회의 의무 및 책임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7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25550(d) 본 조항은 지구가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지구의 대표되는 직원들에게 공무원 연금 제도, 1937년 카운티 직원 퇴직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퇴직 연금 제도, 또는 1974년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 (29 U.S.C. Sec. 1001 et seq.)의 적용을 받는 연금 신탁에 회원 자격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