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사 관계
Section § 125520
이 법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돕고, 자신들이 선택한 대표를 통해 단체로 교섭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단체 교섭이나 상호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다른 단체 행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5521
이 법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대표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공공고용관계위원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가 연방 노동법 지침을 사용하여 이러한 질문을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원, 청문회, 선거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중재 서비스(California State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는 이러한 절차를 운영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공개 청문회와 비밀 투표를 보장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도록 인증되면, 이 인증은 최소 1년 동안 또는 현재의 노동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둘 중 늦은 시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협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25522
Section § 125523
이 법 조항은 특정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부하는 노동조합, 협회 또는 단체와는 계약이나 합의를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력적인 정부 전복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회원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되는 특성들은 정부법의 관련 조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은 고용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동일한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어떠한 사람에게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정부법에 명시된 특정 예외는 적용됩니다.
Section § 125524
Section § 125525
이 법은 지구(구역)와 직원들이 임금, 근로 시간, 근로 조건과 관련된 계약에 합의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양측이 동의하면, 그들은 분쟁을 중재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구(구역)에서 2명, 노동 단체에서 2명, 총 4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함께 다섯 번째 사람을 선정하거나, 합의하지 못하면 명단이 제공되고, 각자 번갈아 가며 이름을 삭제하여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진행하며, 남은 한 명이 의장이 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중재 진행 비용은 균등하게 나눕니다.
Section § 125526
지구와 직원 대표들이 분쟁에 대한 중재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 당사자가 주 조정 서비스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주요 쟁점들을 파악합니다. 그 후 주지사에게 알리고, 주지사는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사실조사 위원회를 임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분쟁을 조사하고, 증인을 소환하고 문서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30)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이 조사 기간 동안과 보고서 제출 후 (30)일 동안은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분쟁의 원인이 된 조건들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공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