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540

Explanation
지구가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시설을 인수할 때, 매입이든 토지 수용이든 상관없이, 해당 유틸리티 직원이 최소 75일 이상 근무했다면 시험 없이 비슷한 직위에 고용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병가, 근속 기간, 휴가 기록은 그대로 인정되며, 인수 때문에 급여나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지구는 인수된 유틸리티의 모든 기존 노동 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직원 임명에 관한 규칙은 지구가 지정하는 특정 임원이나 관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25541

Explanation

구역이 연금 제도를 가진 공익사업체로부터 기존 시설을 인수할 때, 연금 가입자들은 자신들의 혜택과 권리를 계속 유지합니다. 만약 공익사업체가 연금 제도와 관련된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인수 가격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연금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체를 인수할 때의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역이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공익사업체로부터 기존 시설을 취득할 때, 수용 절차 또는 기타 방식으로든, 해당 공익사업체에 운영 중인 연금 제도가 있는 경우, 해당 연금 제도의 구성원 및 수혜자는 그 확립된 제도에 대한 권리, 특권, 혜택, 의무 및 지위를 계속해서 가진다. 해당 연금 제도로 인한 해당 공익사업체의 미결된 의무 및 책임은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 공익사업체의 매수 가격에 그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와 제공되는 혜택은 구역이 공익사업체를 취득하는 합의 또는 명령에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