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120

Explanation

한 지역의 대부분 직원이 노동조합의 대표를 원하면, 해당 지역은 이를 확인한 후 노동조합과 급여, 근무 시간, 근무 조건에 대한 계약을 협상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한 협상을 통해 이러한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면, 양측은 중재 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도록 동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측에서 두 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섯 번째 위원에 합의하려고 노력합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주 조정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명단에서 선택합니다. 양측이 이름을 삭제한 후 남은 이름이 중재인이 됩니다. 이 위원회 다수의 최종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양측은 중재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지만, 각자 자신의 개인 비용은 부담합니다.

집단 교섭에 적합한 단위로 해당 구역에 고용된 직원 대다수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할 때마다, 구역은 제401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이 적절한 단위의 직원을 대표한다고 판단하는 즉시, 해당 직원의 공인된 대표와 임금, 급여, 근무 시간 및 근무 조건을 규율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역과 노동조합 간의 성실한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임금, 급여,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조건에 대한 분쟁의 경우, 양측의 요청에 따라 구역과 노동조합은 해당 분쟁을 중재 위원회 다수의 결정에 회부할 수 있으며, 중재 위원회 다수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중재 위원회는 구역 대표 2명과 노동조합 대표 2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다섯 번째 위원 선정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 중재 경험이 있는 5명의 명단을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California State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로부터 확보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구역은 제공된 명단에서 번갈아 가며 한 명씩 이름을 삭제하고, 노동조합과 구역이 네 명의 이름을 삭제한 후 남은 이름이 중재인으로 지정된다. 노동조합과 구역은 누가 먼저 명단에서 삭제할지 추첨으로 결정한다. 중재 위원회 다수의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 비용은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Section § 40121

Explanation
이 법은 인종, 신념, 피부색 또는 성별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과도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들은 폭력으로 정부 전복을 주장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은 인종, 신념 또는 피부색을 이유로 채용이나 고용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01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또는 제안된 근로자 그룹이 단체교섭에 적합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주 조정 서비스(State Conciliation Service)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주 조정 서비스는 공개 청문회를 열고 관련 연방 법률에 따라 단체교섭에 가장 적합한 것을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도록 인증되면, 이는 인증일로부터 1년 또는 현재의 단체교섭협약이 끝날 때까지 (둘 중 늦은 시점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체교섭협약도 2년 이상 새로운 대표성 절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지 또는 제안된 단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항은 처리를 위해 주 조정 서비스(State Conciliation Service)에 제출되어야 한다. 주 조정 서비스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절한 통지 후 즉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 단체교섭 목적에 적합한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청원, 청문회 및 선거의 진행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함에 있어, 주 조정 서비스는 현재 개정된 1947년 노동관계법(Labor-Management Relations Act, 1947)에 따라 개발된 관련 연방 법률 및 행정 관행에 따라 지침을 받아야 한다.
주 조정 서비스는 대표성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인증해야 한다. 어떠한 단체교섭 단위 내에서 근로자를 대표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인증은, 인증일로부터 1년 또는 단체교섭협약 만료일 중 늦은 날까지 새로운 실질적인 대표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를 받지 않는다. 단, 어떠한 단체교섭협약도 2년 이상 동안 대표성 절차에 대한 장애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0122.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 내의 고용 관계가 공공고용관계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음을 보장합니다. 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고 필요한 구제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파업 준비 비용이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규칙이 이 장을 위반하는 경우, 직원 단체가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다룰 때 기존의 사법적 해석과 일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0122.1(a) 정부법전 제3541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고용관계위원회와 정부법전 제3541.3조에 명시된 해당 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는 이 장에 적절히 적용되며 (b)항에 명시된 권한을 포함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0122.1(b) 이 장 또는 지구(district)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은 공공고용관계위원회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처리되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정당한지 여부와, 만약 정당하다면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구제책에 대한 초기 결정은 공공고용관계위원회의 전속 관할 사항이다. 다만,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파업 준비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권한이 없으며, 불법 파업 중 또는 그 결과로 발생한 비용, 경비 또는 수익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권한이 없다.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이 장의 기존 사법적 해석과 일치하게 부당노동행위를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0122.1(c)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채택한 규칙 또는 규정 자체가 이 장을 위반하는 경우, 직원 단체가 해당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항은 (a)항 및 (b)항에 명시된 해당 위원회의 관할권 또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0122.2

Explanation

공공고용관계위원회(PERB)의 부당 관행 관련 결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고등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온 후 30일 이내에 '특별 구제 영장'이라는 공식적인 법적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은 문제가 발생한 카운티를 관할하는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이 접수되면 법원은 절차를 인계받아 필요한 경우 임시 해결책을 제공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 기한을 놓치면, 위원회 자체가 법원에 가서 자신들의 결정이 이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왜 결정이 집행되지 않는지 물으면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할 수 있지만,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할 수는 없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40122.2(a) 부당 관행 사건에서 공공고용관계위원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의 최종 결정 또는 명령에 불만을 품은 고발 당사자, 피고발인 또는 참가인은 해당 위원회가 그러한 사건에서 고발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해당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특별 구제 영장(writ of extraordinary relief)을 청원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40122.2(b) 특별 구제 영장 청원은 결정 또는 명령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카운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항소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청원은 공공고용관계위원회의 최종 결정 또는 명령, 또는 재심 요청 기각 명령이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청원이 제출되면 법원은 공공고용관계위원회에 통지를 송달하도록 하고 그 이후 해당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서기 통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가 인증한 절차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원은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임시 구제 또는 금지 명령을 부여할 관할권을 가지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공고용관계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을 집행, 수정 및 수정된 대로 집행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기록할 수 있다. 궁극적인 사실을 포함하여 사실 문제에 대한 공공고용관계위원회의 판단은 전체적으로 고려된 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영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제1067조부터 시작)은 이 조항에 의해 특별히 대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 적용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40122.2(c) 공공고용관계위원회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특별 구제 청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결정 또는 명령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카운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항소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최종 결정 또는 명령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최종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법원 집행을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소송 당사자의 어떠한 문의에도 1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응답이 공공고용관계위원회의 최종 결정 또는 명령이 준수되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최종 결정 또는 명령의 집행을 구해야 한다. 공공고용관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가 인증한 절차 기록과 결정 또는 명령 불이행을 밝히는 적절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리 후, 법원이 명령이 공공고용관계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되었고 개인 또는 단체가 명령 준수를 거부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직무집행영장 또는 기타 적절한 절차에 의해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법원은 명령의 본안을 심리할 수 없다.

Section § 4012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공공 유틸리티 시설을 인수할 때, 기존의 모든 노동 계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인수된 유틸리티의 직원들은 시험 없이 지구 내에서 유사한 직무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병가, 근속 연수, 휴가, 연금 적립금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직원들이 연금 또는 퇴직 제도의 일부였다면, 동일한 혜택과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수로 인해 이들의 임금과 혜택이 나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구는 또한 이러한 혜택을 인수된 유틸리티의 임원이나 관리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공공 유틸리티로부터 기존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수용 절차를 통해서든 다른 방식으로든, 지구는 모든 기존 노동 계약을 승계하고 준수해야 한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득된 공공 유틸리티의 직원 중 취득된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은 시험 없이 지구 내 유사한 직위에 임명되어야 하며, 이 부분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이 직원들은 취득된 공공 유틸리티의 기록 및 노동 계약에 따라 병가, 근속 연수, 휴가 및 연금 적립금을 부여받아야 한다. 해당 공공 유틸리티에 의해 설정된 연금 또는 퇴직 제도나 기타 혜택 제도의 구성원 및 수혜자는 해당 설정된 제도에 대한 권리, 특권, 혜택, 의무 및 지위를 계속해서 가진다. 취득된 공공 유틸리티의 어떠한 직원도 취득으로 인해 자신의 임금, 근속 연수, 연금, 휴가 또는 기타 혜택이 악화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구는 이 조항의 혜택을 취득된 유틸리티의 임원 또는 감독 직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다.

Section § 401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구역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취득, 처분, 임대, 합병, 통합, 조정, 축소 또는 제한하거나 관련 임대 또는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면, 먼저 직원들의 단체 교섭 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고용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 사항은 이 대표들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401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지구의 직원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임금이나 급여에서 공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제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조합비나 수수료, 건강 및 복지 계획 또는 퇴직 계획에 대한 기여금, 그리고 민간 고용주 직원이 승인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의 직원들은 다음의 경우 임금 및 급여에서 공제를 승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승인에 따라 지구는 공제를 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 Code § 40125(1) 정당하게 지정되거나 인증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2)CA 공공 서비스 Code § 40125(2) 건강 및 복지 계획 또는 연금 또는 퇴직 계획에 따른 기여금 지급을 위한 경우.
(3)CA 공공 서비스 Code § 40125(3) 모든 민간 고용주의 직원이 공제를 승인할 수 있는 모든 목적을 위한 경우.

Section § 401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고,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서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지구의 교섭 의무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민간 고용주와의 교섭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모든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제에는 소급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합비 및 기타 승인된 지급금을 위해 직원 임금에서 공제를 허용해야 합니다.

Section § 40127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직원들을 위한 퇴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는 경우, 퇴직 제도의 세부 사항은 노동조합과 지구 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1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직원들을 위한 사회보장 적용을 추진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오렌지 카운티 직원 퇴직 시스템에 가입된 직원들에게는 이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지구 직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정 행정직 및 전문직 직원들은 오렌지 카운티 직원 퇴직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이러한 행정직 및 전문직 범주에 속하는지는 이사회가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지구는 개정된 연방 사회보장법 제(II)편 및 개정된 연방 보험료 기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구와 그 직원에 대한 보장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지구는 오렌지 카운티 직원 퇴직 시스템의 회원인 직원에 대해 개정된 연방 사회보장법 제(II)편에 따른 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정부법전 제(3155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및 전문직 직원은 지구의 모든 직원에게 회원 자격을 적용하지 않고도 오렌지 카운티 직원 퇴직 시스템에 가입이 허용될 수 있다. 이사회는 결의로 어떤 직원이 행정직 및 전문직 분류에 고용되는지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4012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구역이 구역 자체와 그 직원들이 캘리포니아주의 근로자 보상, 실업 보상 장애 및 실업 보험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직원들을 위한 이러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