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528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운 지역이나 구역이 해당 장에 설명된 절차를 따름으로써 기존 지구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05281

Explanation
이 법은 구역과 경계를 공유하는 카운티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로 해당 구역에 편입되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구역의 위원회 자체가 구역에 인접한 새로운 지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Section § 10528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구역에 추가 토지를 합병할 것을 제안하면, 이사회는 먼저 이 영토가 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이익을 얻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 후,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이 결의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0528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가 특정 지역을 편입하고자 할 때,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지구 이사회와 편입 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합의에는 추가 세금, 서비스에 대한 다른 요금, 새로운 채무 인수, 지불금 지급, 그리고 지구에 재산이나 자산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284

Explanation

이 조항은 구역에 영토를 편입할 것을 제안할 때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영토의 경계에 대한 설명과 편입에 대한 적절한 명칭이 필요합니다. 또한 편입될 지역이 구역에 합류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역과 카운티 간에 합의된 편입의 모든 조건 및 조항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결의안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5284(a) 편입될 예정인 지역의 경계를 기술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5284(b) 제안된 편입에 적절한 명칭을 부여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5284(c) 구역에 편입될 지역이 편입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것임을 선언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5284(d) 제안된 편입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의 이의 제기 청문회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05284(e) 섹션 105283에 따라 구역과 카운티 간에 합의된 편입의 모든 조건 및 조항을 기술한다.

Section § 105285

Explanation
어떤 지역을 편입하는 것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면, 그 결의안과 이사회 구성원들의 투표 내역은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지역에 지역 신문이 없다면, 그 지역에서 배포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528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을 구역에 합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예정된 청문회 날짜나 연기된 날짜에 이사회는 합병에 대한 이의를 듣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가 해당 지역이 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동의하면, 그들은 합병될 지역의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청문회 개최일 또는 청문회가 연기된 날에, 이사회는 해당 지역의 합병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이의를 청취하고 심의해야 한다. 이의 청취 후,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합병 제안된 지역이 합병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결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구역에 합병될 지역의 경계를 확정하고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10528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특정 영토를 합병하고자 할 경우, 먼저 경계에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3분의 2가 합병에 찬성 투표를 해야 합니다. 결의안과 찬성 및 반대 투표를 포함한 투표 세부 사항은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경계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변경을 한 후,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에 따라, 이사회는 그렇게 기술된 영토의 합병을 명령해야 한다. 그 결의와 함께, 찬성 및 반대 투표를 한 이사회 구성원의 이름은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Section § 105288

Explanation
새로운 지역이 지구에 추가되면, 즉시 그 지구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그 지역이 지구의 나머지 부분과 동일한 책임과 이점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