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105284(a) 편입될 예정인 지역의 경계를 기술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105284(b) 제안된 편입에 적절한 명칭을 부여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105284(c) 구역에 편입될 지역이 편입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것임을 선언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105284(d) 제안된 편입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의 이의 제기 청문회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다.
(e)CA 공공 서비스 Code § 105284(e) 섹션 105283에 따라 구역과 카운티 간에 합의된 편입의 모든 조건 및 조항을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