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마-마린 지역 철도 교통 지구서비스 구역
Section § 105300
이 법은 구역 내에 서비스 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구역의 특정 부분에서 다양한 서비스 수준, 시설 또는 개선 사항을 제공하고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구역은 편입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하나 이상의 도시로 구성될 수 있으며, 또는 편입되지 않은 지역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5301
이 법은 서비스 구역을 만드는 절차를 설명하며, 이는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들이 공식적인 결의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 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이 포함될 경우,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도 결의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들은 서비스 구역을 형성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그 경계를 명확히 하고, 공식적으로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공공 기관이 포함될 경우, 해당 기관의 이름으로 그 지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들의 인증 사본은 해당 지구의 비서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5302
Section § 105303
Section § 105304
이 조항은 지구 내 새로운 서비스 구역을 만드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청원서나 결의안이 접수되면,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결의안을 통과시켜 구역 형성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결의안에는 구역의 경계, 제공될 특정 서비스, 자금 조달 방법, 구역 생성 이유, 제안된 명칭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청회가 예정되어야 하며, 이 공청회 공고는 지역 신문에 게재되고, 재산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동안 이사회는 모든 이의를 듣고 이를 고려한 후 서비스 구역 형성을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305
Section § 105306
Section § 105307
이 법은 서비스 구역이 해당 지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구역 경계 내의 서비스 수준은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