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75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설립된 지 5년 이내에 고속 대중교통 시설을 건설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채권에 대해 투표하지 않았다면, 이사회가 해당 지구의 해산 여부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지난 주 선거에서 주지사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충분한 수의 유권자들이 지구 해산을 고려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면, 이사회는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를 조직해야 합니다.

지구 설립 후 5년 이내에 고속 대중교통 시설의 취득 또는 건설을 위한 지구 채권이 선거인에 의해 투표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는 해당 지구가 해산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지구 유권자들에게 제출하기 위한 선거를 소집할 수 있다. 주지사가 선출된 직전 총선에서 주지사 모든 후보에게 해당 지구 내에서 행사된 총 투표수의 최소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 내 유권자들이 서명한, 해당 지구의 해산 여부 질문이 지구 유권자들에게 제출되도록 요청하는 청원서가 지구 서기에게 제출되면, 이사회는 그 목적을 위한 선거를 소집해야 한다.

Section § 297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구역을 해산할지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필요할 때, 해당 선거는 이사회의 명령이 있거나 선거 개최를 위한 청원이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구역의 해산 여부 문제를 구역 유권자들에게 제출하기 위한 선거는 이사회에 의해 명령된 날짜 또는 청원이 제출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Section § 29752

Explanation

이 법은 조직의 해산을 위한 선거가 계획될 때,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공고가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거일은 해당 공고가 처음 게시된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정해져야 하며, 이는 사람들이 선거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청원서 제출로 인해 소집되었든 청원 없이 이사회에 의해 명령되었든, 해산 선거의 통지는 공고되어야 한다. 선거일은 해당 통지서의 첫 공고일로부터 30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9753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고속 대중교통 지구의 해산에 관한 선거 투표용지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투표용지에는 주 및 카운티 선거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대중교통 지구를 해산해야 하는지 묻는 구체적인 질문과 '찬성' 또는 '반대' 응답을 위한 선택지가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975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선거의 경우, 이 조항에 이미 명시된 통지만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견본 투표용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97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에서 어떤 단체의 해산에 대해 절반 이상의 표가 찬성하면, 그 해산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선거 다음 월요일에 회의를 열어 공식적으로 표를 집계해야 합니다.

선거 개표 결과, 해당 안건에 대해 행사된 모든 투표의 과반수가 해산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해산은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되고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회는 선거 다음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행사된 투표를 개표해야 한다.

Section § 29756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에서 대다수 유권자가 구역 해산을 선택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구역 해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양한 카운티 및 주 기관에 제출하며, 남은 재정적 의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남은 자금은 재산 평가액에 따라 관련 카운티와 시에 분배됩니다.

해당 선거에서 투표한 자격을 갖춘 유권자의 과반수가 해당 해산에 찬성 투표하는 경우, 이사회는 회의록에 기록된 결의로 해당 구역이 해산되었음을 선언해야 한다. 해당 결의의 인증 사본은 카운티 및 시·카운티 등기소와 국무장관에게, 그리고 카운티 및 시·카운티 평가관과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결의가 채택되면 해당 구역은 해산된다. 이사회는 해산이 가결되면 구역의 업무를 정리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그 후 남은 모든 금액은 해당 해산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균등화된 시·카운티 및 카운티의 과세 대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 시·카운티 및 시와 구역에 포함된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 과세 대상 재산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해당 카운티, 시·카운티 및 시에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29757

Explanation
지구를 해산하자는 투표가 통과되지 않으면,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다시 해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