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크라멘토 지역 대중교통 지구정의
Section § 102010
Section § 102011
이 법 조항은 "지구"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새크라멘토 지역 대중교통 지구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02012
이 법은 '운송'을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어떤 교통수단으로든 이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Section § 102013
Section § 102015
이 법 조항은 해당 구역의 맥락에서 "도시"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시트러스 하이츠, 데이비스, 엘크 그로브, 폴섬, 랜초 코르도바, 로즈빌, 새크라멘토, 웨스트 새크라멘토, 우드랜드 시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앞으로 구역에 편입되는 모든 도시는 이 정의에 따라 "도시"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02016
Section § 102017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주 자체, 카운티, 시, 지구 등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정부 기관들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관에 속한 부서나 관련 조직들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02018
Section § 102019
이 맥락에서, '수익'은 지구가 시스템을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요금, 운임, 통행료, 임대료 및 기타 수령된 자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이나 투자에 대한 이자 수입, 유가증권 판매로 인한 이익, 그리고 지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재정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02020
이 법은 그 목적을 위해 "사람"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사람"은 개인, 회사,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사업체뿐만 아니라 신탁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나 신탁관리인과 같은 개인의 역할도 포함하지만, 다른 곳에서 정의된 공공기관은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Section § 102021
이 법 조항은 “설립하다”라는 용어를 건설, 완성, 구매, 확장 또는 어떤 것의 경로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구(구역)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은 특별히 제외합니다.
Section § 102022
Section § 102023
이 조항은 "세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밀스-알퀴스트-데데 법(교통 개발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음)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만약 이 법을 대체하는 미래의 법이 있다면, 그 후속 법에 따른 자금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