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공무원연금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관리이사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원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제도에 편입시킬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는 교섭단위(bargaining unit)에 속한 지구(district)의 직원은 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인사퇴직 제도
Section § 102430
이 법은 지구가 직원들을 위한 퇴직 연금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속해 있다면, 그 조건은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 협약을 통해 합의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퇴직 연금 이사회가 설립될 경우, 이사회 구성원과 지구 직원 모두 이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는 퇴직 연금 제도와 관련된 신탁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 제도 단체 교섭 협약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