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430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직원들을 위한 퇴직 연금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속해 있다면, 그 조건은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 협약을 통해 합의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퇴직 연금 이사회가 설립될 경우, 이사회 구성원과 지구 직원 모두 이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는 퇴직 연금 제도와 관련된 신탁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43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공무원연금제도와 계약을 맺어 직원들을 그 연금제도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속한 직원들은 단체협약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공무원연금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관리이사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원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제도에 편입시킬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는 교섭단위(bargaining unit)에 속한 지구(district)의 직원은 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02432

Explanation
지구가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 또는 민간 시설로부터 기존 시설을 인수할 때, 해당 연금 제도의 가입자들은 기존과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유지합니다. 지구는 연금 제도와 관련된 기존 의무를 고려해야 하며, 시설을 구매할 때 이러한 의무가 구매 가격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