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이 부분에 따라 설립된 샌호아킨 지역 대중교통 지구를 의미한다.
일반 규정정의
Section § 50000
이 법 조항은 해당 법의 공식 명칭을 “샌 호아킨 지역 대중교통 지구법”으로 정합니다. 이는 법적 및 공식적인 맥락에서 이 법이 어떻게 언급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본질적으로 명칭 규정입니다.
샌 호아킨 지역 대중교통 지구법 명칭 규정
Section § 50001
이 조항은 이 법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 규칙은 특별히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해석 규칙 해석 지침 해석 규칙
Section § 50002
이 조항은 "지구"라는 용어를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샌호아킨 지역 대중교통 지구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샌호아킨 지역 대중교통 지구 대중교통 지구 지역 대중교통
Section § 50005
이 법은 '운송'을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어떤 교통수단으로든 이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운송”이란 승객과 그들의 부수적인 수하물을 어떠한 수단으로든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승객 운송 부수 수하물 사람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