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a) 단체 교섭에 적합한 단위에 속하는 대중교통 지구 소속 직원 과반수가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사회는 50121조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이 적절한 단위의 직원을 대표한다고 판단한 후, 해당 직원의 공인된 대표와 교섭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성실하게 교섭하고 임금, 급여, 근로 시간, 근로 조건 및 고충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서면 계약 조건에 합의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b)
(1)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b)(1) 이사회와 직원 대표 간의 성실한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임금, 급여, 근로 시간 또는 근로 조건을 규정하는 서면 계약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와 직원 대표는 해당 분쟁을 중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 위원회 과반수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2)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b)(2)
(A)Copy 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b)(2)(A) 중재 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사회 대표 두 명, 노동조합 대표 두 명, 그리고 대중교통 이사회와 노동조합 대표가 합의하는 다섯 번째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b)(2)(A)(B) 대중교통 이사회와 노동조합 대표가 다섯 번째 위원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노동 중재에 경험이 있는 다섯 명의 이름이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중재 서비스로부터 제공됩니다. 노동조합과 지구는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중재 서비스에서 제공한 목록에서 번갈아 가며 이름을 지웁니다. 노동조합과 지구는 누가 먼저 목록에서 이름을 지울지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 노동조합과 대중교통 지구가 네 개의 이름을 지운 후, 남은 이름이 중재인으로 지정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b)(2)(A)(C) 대중교통 이사회와 노동조합은 공정한 중재인 비용의 절반씩을 지불해야 합니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c) 정부법 12926조 및 12926.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법 12940조 (a)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로든 회원 자격을 거부하는 노동조합, 협회, 단체 또는 개인과 계약이나 합의를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해당 조직은 무력이나 폭력으로 정부 전복을 옹호하는 개인을 회원 자격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50120(d) 지구는 정부법 1294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 12926조 및 12926.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법 12940조 (a)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로든 고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