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055

Explanation
이 법은 밸리 교통국(VTA)이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의 고객 기반이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나 시스템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운영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에는 새로운 서비스나 시스템에 대한 상세 내용과 시작 시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0055.1

Explanation
VTA(밸리 교통국)는 새로운 서비스나 시스템을 시작하거나 기존 서비스나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기 전에 현재의 교통 시스템 또는 그 일부에 대한 매입을 마쳐야 합니다.

Section § 100055.2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시스템 또는 그 일부를 구매하는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비용은 협상이 시작될 때 시스템을 새것으로 다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마모나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0005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밸리 교통국(VTA)과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 유틸리티가 해당 시스템의 구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가격에 직접 합의하거나 중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중재인 선정 방법과 중재 절차 수행 방법을 함께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0005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섹션 851이 이 장에 따라 기존 시스템 또는 그 일부의 판매와 관련된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공공사업위원회는 이러한 계약이나 판매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