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직원 관계
Section § 100300
이 조항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돕고, 자신들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단체로 협상하며, 근로 조건 개선이나 상호 지원 및 보호를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Section § 100301
어떤 그룹의 직원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대표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공공고용관계위원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로 보내집니다. 이 위원회는 연방 노동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위한 적절한 직원 그룹을 결정하고, 청원, 청문회, 선거와 같은 과정을 감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California State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는 관련 규칙을 처리하고, 노동조합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한 신속한 공개 청문회와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결과를 증명합니다. 일단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도록 선택되면, 이 결정은 1년 동안 또는 현재 노동 협약이 끝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협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00302
VTA(Valley Transportation Authority)의 특정 그룹에 속한 대부분의 직원이 노동조합의 대표를 원하고, 이 노동조합이 최소한 과반수를 대표하는 것이 확인되면, VTA 이사회와 직원 대표는 성실하게 협상해야 하며 급여, 근무 시간 및 근무 조건을 다루는 서면 계약에 합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100303
이 법은 인종, 종교, 성별과 같이 정부법전에 정의된 특정 보호 대상 범주를 이유로 사람들을 배제하는 어떠한 노동 단체나 개인과도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단체가 무력으로 정부 전복을 옹호하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법은 밸리 교통국(VTA)이 정부법전에 명시된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동일한 보호 대상 범주를 근거로 고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00304
Section § 100305
밸리 교통국(VTA)과 직원 대표들이 계약 조건이나 해석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 절차를 이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명의 대표와 5번째 중립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 위원회가 분쟁 해결을 위해 설치될 것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5번째 위원은 주 조정 서비스(State Conciliation Service)에서 제공하는 명단에서 선정되며, 양측은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번갈아 가며 이름을 삭제합니다. 각 당사자는 사건을 제시하는 데 드는 자체 비용을 부담하지만, 다른 중재 비용은 균등하게 분담됩니다.
Section § 100307
Section § 100308
이 조항은 카운티 또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교통 혼잡 관리국 직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즉시 VTA(밸리 교통국)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VTA가 그들의 사용하지 않은 모든 휴가, 병가, 개인 휴가, 보상 휴가 및 기타 유사한 발생 잔액을 인계받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직원들은 이전 고용주로부터 이 사용하지 않은 혜택에 대해 돈을 받는 대신, VTA의 새 직장으로 이를 이월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직원들이 이전 고용주와 연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VTA의 연금 계획에 따라 유사한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Section § 100309
이 법 조항은 VTA(Valley Transportation Authority)가 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직원들이 원하는 노조에 가입하고 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단독으로 자신들을 대표할 하나의 노조를 선택하고 직장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고용관계위원회(PERB)는 이 과정을 감독하고 관련 규정을 집행합니다. PERB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으며, 공공의 평화와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시에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310
이 조항은 다른 정부 법규에 명시된 분쟁 해결 및 법적 절차에 관한 특정 규칙들이 이 조항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고 여전히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또한 VTA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부당 노동 행위 사건을 다른 절차 대신 공공고용관계위원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에서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이 선택을 하면, 해당 단위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노조는 공공고용관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특정 VTA 관계자나 부서에도 알려야 합니다. 관할권이 이 위원회로 이전되면, 위원회는 사건과 필요한 구제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만, 불법 파업과 관련된 특정 비용은 배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