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83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설립'은 시스템을 만들거나,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행위를 의미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해당 구역 내에서 완전히 운영되거나, 전년도에 해당 구역 내에서 수익 운행 마일리지의 75%를 기록한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 또는 공공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8300(a) "설립"은 설립, 건설, 완공, 인수, 확장 또는 경로 변경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해당 구역에 의한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8300(b) "기존 시스템"은 해당 구역 내에 전적으로 위치하거나, 직전 역년 동안의 수익 운행 마일리지 중 최소 75퍼센트가 해당 구역 내에서 운영된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공공 시설의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Section § 9830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구역이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의 고객이나 수익을 빼앗아갈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현재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서에는 새로운 서비스와 시작 예정 시기를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98302

Explanation
지구가 새로운 버스 서비스나 시스템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려면, 먼저 필요한 기존 버스나 시설을 구매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자원들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거부되거나 구매가 완료된 후에야 새로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830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구역이 기존의 교통 시스템이나 그 일부를 사려고 할 때, 그들이 지불해야 할 가격은 구매 협상을 시작하는 시점의 버스와 다른 시설들의 공정한 시장 가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98304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와 공공 시설이 기존 유틸리티 시스템 이전을 위한 구매 가격을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들은 중재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중재인과 절차에 대해 함께 결정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시스템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위치한 카운티의 법원 결정을 통해 가격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98305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기존 유틸리티 시스템 또는 그 일부를 매매하는 거래에 대해 특정 규칙(제85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공공시설위원회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도 가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