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이 장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지구에 편입될 수 있다. 편입될 지역은 현재 지구에 인접할 필요가 없다.
산타크루즈 광역 대중교통 지구합병
Section § 98390
이 법 조항은 새로운 지역이 기존 지구의 경계에 접해 있지 않더라도 기존 지구에 추가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편입 절차는 이 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입 절차 비인접 지역 지구 확장
Section § 98391
이 법은 이사회가 어떤 지역이 자신들의 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편입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기 전에 지방기관설립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편입 절차 편입으로 인한 이익 구역 확장
Section § 98392
이 조항은 새로운 지역을 구역에 편입하기 위한 결의안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결의안에는 편입될 지역을 설명하고, 이름을 부여하며, 구역이 어떻게 이익을 얻을 것인지 명시하고, 이의 제기 청문회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결의안은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 Code § 98392(a) 편입될 예정인 지역의 경계를 기술한다.
(b)CA 공공 서비스 Code § 98392(b) 제안된 편입에 적절한 명칭을 부여한다.
(c)CA 공공 서비스 Code § 98392(c) 해당 지역에 편입될 구역이 그러한 편입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것임을 선언한다.
(d)CA 공공 서비스 Code § 98392(d) 제안된 편입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의 이의 제기 청문회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다.
3분의 2 찬성표 이사회 결의안 지역 편입
Section § 98393
이 법은 어떤 지역을 편입하는 것에 대한 결의안이 만들어질 때, 그 결의안과 이사회 구성원의 투표 내역을 지역 신문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해당 특정 지역에 신문이 없다면, 그 지역에서 널리 유통되는 신문에 게시해야 합니다.
결의안 공고 투표 기록 이사회 구성원
Section § 98394
이 법은 구역에 새로운 지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예정된 청문회 날에 이사회가 모든 이의를 듣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이의를 검토한 후,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가 해당 지역이 합류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동의하면, 그들은 구역에 포함될 지역의 구체적인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청문회 개최일 또는 청문회가 연기된 날에, 이사회는 해당 지역의 합병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이의를 청취하고 심의해야 한다. 이의 청취 후, 합병 제안된 지역이 해당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2/3) 찬성으로 결정되면, 이사회는 해당 구역에 합병될 지역의 경계를 확정하고 결정해야 한다.
합병 청문회 지역 이의 이사회 투표